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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54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9000
품명 Cereal preparations; BOCKER Multigrains
물품설명 밀 15%, 보리분말 9%, 귀리분말 5%, 수수 5%, 아마인 5%, 식초 5%, 밀가루 2%, 카뮤트 밀 2%, 소금 1%, 유산균,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발효시킨 물품
- 용도: 제과, 제빵 반죽에 소량 첨가(풍미 증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제1904호에 있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분류됨
- 동 해설서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제10류에서 규정하는 가공방법 이상으로 가공한 것이며, 원상의 곡물인 밀, 수수등의 함량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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