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53 |
|---|---|
| 시행일자 | 2013-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1.90-9090 |
| 품명 | Vegetable prepared by vinegar; BOCKER Kartoffelpaste |
| 물품설명 |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감자조각 및 플레이크 80%, 소금 8%, 밀가루 8%, 식초 3%, 엿기름, 양념류, 유산균 등으로 혼합, 발효된 물품으로 감자조각은 육안으로 확인됨(육질내부 초산함량 0.5%이상, 소금함량 12%미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채소는 제2001호에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1호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된 채소(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또한 식염·향신료·겨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유나 기타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12호, 2013.05.06) 제13조(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 의하면 채소 내부의 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이상인 것과 채소 내부의 소금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제20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감자 조각 및 플레이크를 식초 등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채소(감자)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에 의거 제2001.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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