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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69
시행일자 201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s; ACID-BUF
물품설명 석화 해조류 분말 주성분에 산화마그네슘으로 혼합, 조제한 연회색 분말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석화 해조류 분말 주성분에 산화마그네슘으로 혼합, 조제하여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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