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78
시행일자 201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3.49-1011
품명 ㅇ 품명 : 치과용 CAD-CAM 밀링장치 소프트웨어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치과용 CAD-CAM* 밀링장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CD로 PC(운영환경 Windows 7 Professionanl)에 설치하여 사용

* CAD-CAM :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등 보철물을 구강구조에 최적화된 상태로 디자인하여 정밀한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자료, 소프프웨어) 녹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B) 광학식 매체’ 그룹에서는 “이 그룹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광반사층을 갖춘 유리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디스크이다. 어떠한 자료(음성 또는 기타 현상)도 레이저빔으로 기록되어 저장된다. 이 그룹에는 재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기록된 디스크 또는 기록되지 않은 디스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컴팩트 디스크(예: CDs·V-CDs·CD-ROMs·CD-RAMs), DVD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PC에 설치·사용하는 치과용 CAD-CAM 소프트웨어를 광학식 매체(컴팩트 디스크)에 기록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3.49-10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