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55 |
|---|---|
| 시행일자 | 2013-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4020 |
| 품명 | Poly(vinyl chloride) sheets; PVC 직포원단; R.KOREA |
| 물품설명 | 편직물(수많은 가닥의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가 약 10cm 간격으로 원단의 상하부 면이 연결되게 직조한 이중 직물)의 상부 및 하부 표면에 PVC(염화비닐수지)를 적층한 황색 직사각형 연질 시트상[제시규격: 20m(L) x 2.15m(W) x 1.2㎜(T)/Rol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제3921.90-4020호에서 “연질의 염화비닐 중합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의하면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 결합물품 (d)에 의하면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직물을 보강한 연질의 염화비닐 중합체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4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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