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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2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s for bovine; COW MIXED FEED 2
물품설명 땅콩피 25%, 옥수수침지액(CSL) 60.5%, 옥대분 7%, 주정박 4%, 소맥피 3%, 종합미네랄 0.2%, 종합비타민 0.3% 등으로 혼합, 조제된 거칠은 분쇄물의 축우용 배합사료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함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으로부터 ‘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AA1S50006호)을 받은 물품임
- 본 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반추 동물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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