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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08
시행일자 2013-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29-0000
품명 ㅇ Inflatable water ball (모델 : PLWB-0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건 물품은 대형 공(BALL) 형상으로 그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 수면 위에서 걷거나 굴러다닐 수 있도록 제작된 공기 주입식 물품임 (재질 : PVC)

ㅇ 쟁점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2)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대형 공(BALL) 형상으로 그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 수면 위에서 걷거나 굴러다닐 수 있도록 제작된 기타의 수상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29-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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