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87 |
|---|---|
| 시행일자 | 2013-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5.19-1000 |
| 품명 | ㅇ TEMPERATURE SENSORS (모델명 : EBG58713203)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건 물품은 에어컨실내기 배관의 온도를 감지하여 제어반에 전달하는 물품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낮아지는 내부소자(NTC thermistor)를 이용하여 전기적신호를 전달함 - 본건 물품을 이용하여 측정된 온도에 따라 제어반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의 작동시점을 조절함으로서 실내 온도를 사용자 요구에 맞게 조절함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은 각종의 전기기기가 포함되는 제85류의 해당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기에 제90류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온도계의 그룹에는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금속(예: 백금)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하는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호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되거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을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에어컨 실내기 배관 속 냉매의 온도를 감지하여 제어반에 전달하는 물품으로 온도를 수치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물체의 뜨거운 정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기기로서 저항온도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16부 주1, 제9025호의 용어), 통칙2-(가) 및 6호에 의거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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