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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43
시행일자 201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1-0000
품명 Warp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 ; B/CLOTH-50D ;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백색 경(經)편직 직물(폭 152.4cm, 길이 700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서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 또는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됨)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5608호 해설서 (a)에서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단상의 망지(제6002호 부터 제6006호까지)”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1)에서 “표백한 직물은 표백되었거나,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 백색으로 염색한 것 또는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상에서 처리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합성섬유제의 경편직 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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