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03 |
|---|---|
| 시행일자 | 2013-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Fog dissipation system ; FDS 100 |
| 물품설명 |
- 안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터널, 교량, 항만, 고속도로 등에 설치, 안개를 제거하여 시정거리를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송풍장치, 열풍기, 연료탱크, 필터, 건조공기음이온/응결핵 발생기 등이 있으며, 등유 열풍기로 공기를 가열하여 건조공기, 응결핵(분진), 전기석 음이온 둥을 안개가 있는 곳으로 송풍, 안개입자와 혼화과정을 거쳐 안개입자의 침강 및 증발을 통해 안개를 제거함 ※ 주요사양 : 시정거리 확보성능(편도 3차선 이하에서 100m 이상, 60초 이내), 송풍성능(풍압 120mAq), 중량(1.3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 또는 제8509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본품 내부의 열풍기, 송풍기 등을 활용, 안개를 제거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기타의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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