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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70
시행일자 201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31.80-9099
품명 ㅇFingerprint Sensor Module(MV20AXT6)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인체의 전기전도성을 이용한 Capacitive 방식 지문인식 센서 모듈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Sensor PKG(Raptor BGA), Rigid PCB, Flexible PCB, MLCC, Connector, EMC Compound, Coating 등으로 구성됨.

-작동원리(Rapter BGA) : 센서에 손끝을 접촉시키면 센서에서 발생된 Tx신호가 손가락 지문을 통과하면서 신호의 세기가 변형되며, 이를 센서의 Rx단에서 수신하여 전기적 변화량에 의해 지문의 형상을 판독.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류 주2-가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23)불규칙면측정장치(가죽 등의 표면) : 광전장치를 이용한다(균일하게 조명되는 유리판을 측정하여야 할 불투명평면으로 피복하여, 그 투과도를 광전지로 측정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인체의 전기전도성을 이용하여 손가락 끝의 지문(피부 표면 형상)을 측정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3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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