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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09
시행일자 2013-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SEAWEED NOODLES(천사채)
물품설명 알긴산나트륨, 알로에, 염화칼슘, 식염, 주정, 물 등을 혼합·성형하여 제조한 무색투명한 누들상을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3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알긴산나트륨, 알로에, 염화칼슘, 식염, 주정, 물 등으로 혼합·성형된 누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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