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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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7-1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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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품명 X-band microwave transceiver module ; 모델 HB190 ;;
규격 10.525G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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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사각 플라스틱 플레이트에 Rx안테나, Tx안테나, 오실레이터 Mixer 및 회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증폭회로 및 응용회로를 설치하고 케이스에 조립되면 완성품이 됨
- 원리 : Tx안테나를 통해 10.525GHz 전파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Rx안테나를 통해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받게 되며, 움직이는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전파는 도플러 효과에 의하여 미세한 속도의 변화가 있게 되며 변화된 전파를 측정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유무를 판단 - 용도 : 조명제어, 보안시스템 등에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로 사용됨 - 규격 ㆍdimension : 46.28 × 38.58 × 6.8mm ㆍ주파수 10.525GHz ㆍradiated power : 18dbm ㆍreceived signal strength : 200μV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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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관세율표 통칙2(가)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센서로서 케이스, 증폭회로, 응용회로가 없는 미완성의 물품이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발진 장치, 송ㆍ수신 안테나, 믹서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마이크로웨이브파를 방사한 후 움직이는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마이크로웨이브파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로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2(가) 및 6에 따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9031.80-9099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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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