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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26
시행일자 2013-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108.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titanium; ANODE RIBBON; EKL-121128; U.S.A
물품설명 티타늄(Titanium)재질의 스트립(6.4㎜(w)×0.6㎜(T))을 귀금속 및 금속의 염(RuCl3, IrCl2, TiCl5) 용액에 담궈 표면에 귀금속 등을 코팅한 물품임
- 용도: 콘크리트 건물안의 철근 구조와 함께 설치되어 철근보다 빠르게 산소와 반응하여 먼저 산화됨으로써 철근의 부식을 방지함
결정사유 ㅇ 본 품은 티타늄제 스트립(Strip) 표면에 귀금속이 코팅되어 있는 물품으로 철근 구조와 함께 설치되어 철근보다 빠르게 산소와 반응하여 먼저 산화됨으로써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임
ㅇ 본 품이 관세율표 제71류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5항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卑金屬)이나 비(非)금속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금속을 입힌 금속"에 대해 동 류 주 제7항에서 "금속의 한 면 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압연이나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으로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의 경우 귀금속염의 용액에 담궈 귀금속을 코팅시킨 물품이므로 제71류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108호에는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티타늄(특히 스폰지·잉곳·분·양극(anode)·봉·시트와 판·웨이스트와 스크랩)과 헬리콥터 로터·프로펠러 날개·펌프 또는 밸브와 같은 이 표(일반적으로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다른 류에 분류되는 것 이외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귀금속이 코팅된 티타늄제 스트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108.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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