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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64
시행일자 2013-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adiator Grille, 86361-1G210
물품설명 - 라디에이터의 냉각에 필요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통풍구 역할을 수행하며 차량 전면의 외관을 미려하게 장식해주는 장치(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라디에이터 덮개(radiator cowling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라디에이터의 냉각에 필요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차량 전면의 외관을 미려하게 장식해주는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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