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59 |
|---|---|
| 시행일자 | 2013-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7616.99-9090 |
| 품명 |
ㅇ 품 명 : 프로파일
ㅇ 규 격 : 6형 SIZE, 3형 SIZE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기계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지지대 ㅇ 물품의 형태 및 장착사진 ㅇ 물품의 재질 - 알루미늄 합금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을 기기 등의 제품을 바닥 등의 평평한 곳에 놓을 때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인 지지대 또는 거치대로서 이는 기계의 동작과 관련되고 동작과 기능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인 기계의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되고,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2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이 이호에는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의 편자등이 표함되며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전기기기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재질의 지지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61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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