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05
시행일자 2013-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s of engines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엔진오일을 빨아들이는 구조로 가공된 반구형상의 철강재질의 물품(몸체)에 엔진오일 이송통로의 굽은 파이프가 용접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파이프 끝단에 오일펌프에 고정 및 기밀을 유지하는 플랜지가 결합된 것
- 기능 및 용도 :엔진블록 내부의 오일팬에 저장된 오일을 효율적으로 오일펌프에 유도하는 장치(한겹의 철망의 스크린이 있어 이물질 유입 방지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4류 주7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는 분류 목적상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오일펌프에 효율적으로 오일을 공급해주는 이송 장치의 물품으로서 가솔린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