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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02
시행일자 2013-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Bush ; 307-002
물품설명 자동차 주행 중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판스프링의 끝단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원통형상으로 inner pipe와 outer pipe 사이에 고무가 충전되어 있음
(크기 : 16 x 33 x 76)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등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IJ) Suspension shock absorber(마찰식·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torsion bar”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판스프링의 끝단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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