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87
시행일자 2013-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Shoeticker man, non slip pad ; R.KOREA
물품설명 일면 엠보싱 가공된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시트 이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하여 타원형상으로 절단한 좌우 한쌍의 물품(약 155mm × 약 92mm, 두께 약 1mm)
- 용도 : 구두 밑창(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의 미끄럼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b) 제64류의 신발류 및 그 부분품"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물품으로 구두의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에 부착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