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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89
시행일자 2013-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10
품명 Oil seal rings ; 54148-7M000
물품설명 - 자동차 판 스프링에 사용되어 오일의 누유 등을 방지하고, 외부의 오염원과 내부 사이를 밀폐시키는 기능을 가진 오일실링으로서,
- 철강제 원형 링상에 고무가 결합된 물품임(크기 : 40 x 28 x 4.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 오일실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오일의 누유 등을 방지하고, 외부의 오염원과 내부 사이를 밀폐시키는 기능을 가진 오일실링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오일실링이 분류되는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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