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37
시행일자 201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0-1000
품명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 Simultest IMK-Lymphocyte; U.S.A
물품설명 쥐의 단일클론 항체에 형광물질을 결합한 것을 기제로 만들어진 진단용 시약 6병(1ml x 6)과 적혈구를 터트리기위한 Diethylene Glycol, Formaldehyde, Water으로 조제된 시약 1병(60ml)이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 된 것
- 시약에 포함된 단일클론 항체: Reagent A(FITC-labeled CD45 and PE-labeled CD14), Reagent B(FITC-labeled IgG1 and PE-labeled IgG2a), Reagent C(FITC-labeled CD3 and PE-labeled CD19), Reagent D(FITC-labeled CD3 and PE-labeled CD4), Reagent E(FITC-labeled CD3 and PE-labeled CD8), Reagent F(PE-labeled CD16 and PE-labeled CD56 and FITC-labeled CD3)
- 용도 : 인체 전혈의 림프구 수를 측정하여 면역세포 정상범위 여부 진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 예방용,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002.10-1000호에는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을 특게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단일클론 항체와 진단용 키트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진단용 키트로 사용되는 혈액 분획물(단일 클론항체)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