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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86
시행일자 2013-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VACUUM LIFTER; 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 파이프의 H형태 구조물로 바닥면에는 원형브라켓에 고무패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중앙에 메인샤프트와 회전암이 가공되어 있고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등의 권하역용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 될 수 있도록 기기의 상단 부분에 고리 모양의 홈이 있는 형태로 작업자 혼자의 힘으로 이동 시키기 힘들고 파손 위험이 있는 유리판을 흡착하여 작업대로 옮기거나 올리고 내릴때 쓰이는 기기

- 작동방법 : 전원공급→메인프레임에 부착된 진공모터 및 펌프 가동→탱크안의 압축공기 에어배관을 통하여 전달→4개의 진공상태의 고무패드에 유리판 흡착→이동
- 용도 : 공장과 건물외벽에 부착하여야 할 유리판(90kg~800kg)등을 표면에 흡착시켜 안전하게 물품을 이동시키는 용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그 밖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 또한 (Ⅲ) 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의 (D)항에서 “압축공기식ㆍ유압식 또는 전기식의 수지공구(드릴ㆍ헤머 등)에 필요한 기계식보조 장치 : 이 장치는 수지공구를 지지하거나 또는 작업위치로 밀어내는데 보조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판등을 표면에 흡착시켜 안전하게 물품을 이동시키는 기타의 권양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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