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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83
시행일자 2013-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 HOLDER REAR, 96895-2T510;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자동차 범퍼 내부에 장착되는 주차조향보조시스템(SPAS)용 초음파 센서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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