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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4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RING for use in machinery ; 1-1743803 ; R.KOREA
물품설명 불소수지제의 진한 청색의 O-ring seal임
- 용도 : 차량 내 connector 간 기밀·방수 기능
결정사유 - 제16부주 제1호 사목에 의거 제외되는 물품은 제15부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39류로 분류토록 규정함
- 제15부주 제2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 중 제7318호의 용어가 스크류·볼트·너트…,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이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정의함. 신청물품인 시일(Seal)이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고무제의 시일이 분류되는 제4016호의 용어에 가스켓, 워셔 및 기타 시일을 같은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 부분품 및 부속품을 설명하면서 조인트·가스켓·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와셔와 시일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시일(Seal)을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제15부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2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나사·볼트·워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설명하고 있으며, WCO 상품 데이터베이스에 플라스틱제의 시일을 제3926.90호에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불소고무(FKM)로 만든 O-ring 형상의 시일(Seal)로 기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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