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32 |
|---|---|
| 시행일자 | 2013-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RICO SURIMI GEL 01 |
| 물품설명 |
카라기난(30%), 글루코만난(35%), 염화칼륨(20%), 포도당(15%)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맛살제조용(물성증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본 품은 카라기난, 글루코만난, 염화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로 식품제조시 물성(탄력, 식감 등)을 증진시키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