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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32
시행일자 201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RICO SURIMI GEL 01
물품설명 카라기난(30%), 글루코만난(35%), 염화칼륨(20%), 포도당(15%)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맛살제조용(물성증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본 품은 카라기난, 글루코만난, 염화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로 식품제조시 물성(탄력, 식감 등)을 증진시키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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