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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8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Other seals ; O-RING, IDLER ASSEMBLY ; R.KOREA
물품설명 차량의 idler assembly에 장착되어 볼트와 각종 부품 체결시 기밀성 유지를 위한 원형의 고무제(HNBR)의 SEAL(외경 약 13mm, 내경 약 9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a)에서“불포화합성물질 중 주 제4호 가목에 규정한 가황ㆍ연신 및 복원성에 대한 조건에 부합한 물질에는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고무(XNBR) 등”을 나열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는“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4016.93소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이 분류됨
- 아울러,“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며 “(4)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시일”을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합성고무(HNBR)제의 SEA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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