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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44
시행일자 2013-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SHIELD WINDOW ; IDW SERIES ; 94mm X 42mm X 5mm
물품설명 - 형상 : 금속(Cu, Ni 등)을 코팅한 합성섬유제의 도전성 그물망(conductive mesh)이 삽입된 직사각형 플라스틱판 일면에 테두리를 따라 홈(폭 약 7mm, 두께 약 1mm) 가공 후 셀룰러 시트 양면에 부직포를 적층하여 금속(Ni, Cu 등)을 함유한 페인트를 함침시킨 EMI 가스켓(폭 약 7mm, 두께 약 1.2mm)을 부착한 것으로 각 모서리는 라운드 가공되어 있으며 양면에 이형필름이 부착되어 있음[크기 : 94mm X 42mm X 5mm(T)]
- 기능 : 기기 내부에서 발산되는 전자파 및 외부에서 침투하는 전자파를 도전성 그물망으로 걸러내어 그라운드 시킴으로서의 전자파를 차폐시킴
- 용도 : 전자기기 LCD 보호 및 전자파 차단용으로 사용되며 장착되는 기기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제작됨
결정사유 관세율표 16부 주2(가)에서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지의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 져야 함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전기기기 내부에서 발산되는 전자파 및 외부에서 침입되는 전자파를 걸러내어 그라운드시킴으로서 전기기기를 보호하는 기기로서 전자파 차폐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43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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