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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29
시행일자 201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6.00-9090
품명 Mixture of fermented beverages and non-alcoholic beverage; SALITOS FLAVOURED WITH TEQUILA
물품설명 맥주(물, 맥아, 콘, 홉 등) 58%와 비알코올성 음료(물, 설탕, 탄산카스, 데낄라향, 레몬향, 라임향, 구연산, 비타민C) 42%의 혼합음료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5.9%, 내용량 330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6호에 “그 밖의 발효주,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비알코올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와 맥주 또는 포도주의 혼합물 및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이 포함된다. 이들 음료 중 어떤 종류는 비타민 또는 철화합물이 첨가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맥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의 혼합음료(알코올 0.5%초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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