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73 |
|---|---|
| 시행일자 | 2013-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99-9000 |
| 품명 | Footwear; DRASTIC/라이프 스타일화; 사이즈 1및.2-190MM-250MM; PR.CHNA |
|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가죽제(가죽소재가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으며, 일부 폴리우레탄 합성피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로 제조된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 부분에 신발 끈이 부착된 신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은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이 고무이며,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기타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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