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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58
시행일자 2013-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31.80-9099
품명 ㅇ3500 Monitoring System(Vibration)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각종 산업설비(회전기계 또는 왕복운동기계 등)에 장착된 진동센서 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디지털로 변환하여 산업설비의 기계적인 상태를 측정 및 검사하는 장비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Cabinet : 3500 System monitoring system의 하우징
-3500 rack : 진동감지모듈, 인터페이스모듈, 릴레이모듈, 파워모듈 등이 기본적으로 장착되며, 옵션사항으로 온도, 압력, 속도, 가스감지모듈 등이 추가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음.
-Power Supply : Rack 및 기타 구성요소에 전압을 변환하여 전원 공급
-Terminal Block : 여러 케이블을 연결시키는 케이블 커넥터
-Circuit Breaker : 전원공급기로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원공급

ㅇ용도
-회전기계, 왕복운동기계 등의 기계적인 상태, 주로 기계의 진동을 감지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불균형, 비정렬, 축 균열 등의 기계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기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0류 총설에서는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 또는 기기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이 류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 또는 기기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18)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각종 산업설비(회전기계 또는 왕복운동기계 등)에 장착된 센서 등으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 산업설비의 기계적인 상태를 측정 및 검사하는 장비로서 진동측정이 주된 기능으로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3, 제903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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