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23
시행일자 201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0.90-0000
품명 Glycerol triglycidyl ether; EPIOL-PE311; R.KOREA
물품설명 Glycerol triglycidyl ether(CAS No. 13236-02-7)의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가교제, 촉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콜·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에폭시알코올,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 이들은 에폭시기 이상에 각각 알코올, 페놀, 에테르를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에폭시기에 에테르를 함유하고 있는 에폭시에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10.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