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21 |
|---|---|
| 시행일자 | 2013-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Mango preparations; MANGO PUREE; PHIL.R |
| 물품설명 |
망고 과육을 선별, 마쇄한 후 여과, 살균처리한 묽은 페이스트상을 비닐백 포장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 25kg)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동호 해설서 (4)항의 내용에 의하면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과실의 퓨레(조리해서 얻어진 것만 해당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제20류 주 제5호에 의하면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어진’이라 함은 탈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 또는 감압하에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과실 또는 견과류 퓨레는 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이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신선한 망고 과육의 성분 조성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2007호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에 부합되는 물품이 아님 - 따라서 본 품은 살균한 망고 펄프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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