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22 |
|---|---|
| 시행일자 | 2013-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Mango preparations; MANGO PUREE; PHIL.R |
| 물품설명 |
망고 과육을 분쇄하여 살균한 묽은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내용량 1kg)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망고 과육을 분쇄하고 살균한 페이스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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