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20
시행일자 201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GUSTO YOGOCON 15K
물품설명 탈지요구르트분말(35%), 구연산(25%), 유당, 향(12%), 밀크단백질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유지방 함량 약 1.4%)
- 용도: 아이스크림, 음료, 프리믹스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제(Ⅲ)항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있고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예: 분)가 분류된다"고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탈지요구르트분말, 구연산, 유당, 향, 밀크단백질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지방의 함량 30%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