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72 |
|---|---|
| 시행일자 | 2013-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0.90-1090 |
| 품명 |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strip coated with polyamide |
|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강(니켈 함유량 6% 이상) 양면을 polyamide로 코팅한 Roll상 스트립을 종이상자에 포장한 것[9.5mm(W) × 0.38mm(T) × 25,000mm(L)]
- 용도 : 산업용 스틸 케이블타이 제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20호에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제7211호 또는 제7212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12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210호에 열거된 동종제품을 분류하지만,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폭이 600mm 미만인 제품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10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에 기술된 물품과 동종의 제품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품은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호에서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이란 표현은 제72류 총설 부분(C)(2)의 (d)(ⅳ), (d)(v) 및 (e)항에서 규정된 처리 중 하나를 제품에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72류 총설 (C)(2)의 (d)(v)항에 "비금속성의 물질로 도장하는 것 : 예를 들면, 에나멜칠·니스칠·래커칠·페인트칠·표면인쇄·세라믹이나 플라스틱으로 도장하는 것(방사선 방사에 의하여 수반되는 정전용액조(靜電溶液槽)속에서 백열방전·전기영동(泳動)·정전식의 투사와 침지 등과 같은 특수공정을 포함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아미드를 코팅한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스테인리스강(니켈함유량 6% 이상)의 평판압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220.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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