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15 |
|---|---|
| 시행일자 | 2013-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14.10-1080호 |
| 품명 | Resin mastics ; Sealant ; Acrylic sealant-white ; R.KOREA |
| 물품설명 |
아크릴수지, 탄산칼슘, 유화제,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페이스트상을 원통형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300㎖)
- 용도 : 도배, 벽면 균열부위 씰링, 일반 내장 벽면의 줄눈, 벽지 및 지물용의 마감시공을 하는 sealan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 처리제”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Ⅰ)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무나 기타의 접착제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매스틱은 유리·금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 및 차체제조용 충전제·접합제 또는 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시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클릴 수지를 기제로 한 백색의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14.10-1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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