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06 |
|---|---|
| 시행일자 | 2013-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1090 |
| 품명 | Bases for beverage |
| 물품설명 |
오미자 추출액과 설탕을 혼합 조제한 적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700ml)
- 용도 : 음료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유산, 주석산, 구연산, 인산, 보존제, 발포제, 과실 주스 등을 합성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성분을 함유한다(전부 또는 일부분). 그 결과로 당해 음료는 대개 설탕 또는 이산화탄소 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 포도주 또는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오미자 추출액과 설탕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주로 음료제조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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