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60
시행일자 2013-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핵산추출기구(Fully Qutomated Nucleic Acid Extraction System); ExiPrepTM 16 Dx; R.KOREA
물품설명 유전자 증폭 검사를 위해 혈액 및 혈청, 객담, 조직 등의 다양한 검체에서 필요한 핵산을 분리하고 자동으로 분주, 저온 저장이 가능한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전자 증폭 검사를 위해 혈액 및 혈청, 객담, 조직 등의 다양한 검체에서 필요한 핵산을 분리하고 자동으로 분주 및 저온 저장이 가능한 기기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