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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7
시행일자 2013-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9010
품명 Engine intake valve; SS ENGINE J32A04-00202-0Y1; R.KOREA
물품설명 디젤엔진용 흡기 밸브임
- 용도 : 디젤 발전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발전기용 흡기밸브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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