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36 |
|---|---|
| 시행일자 | 2013-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9090 |
| 품명 | Engine exhaust valve; L ENGINE J30L05-02900-0Y1; R.KOREA |
| 물품설명 |
디젤엔진용 배기 밸브임
- 용도 : 소형 굴삭기, 농기계 컴바인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배기밸브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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