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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59
시행일자 2013-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4.30-1010
품명 Die-casting machines; CLOSING UNIT; CARAT 350; AUSTRIA
물품설명 고정부, 가동부로 된 금형을 장착하여 사출부(Shot unit)로부터 주입된 알루미늄 용탕이 최종 제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금형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압으로 금형을 닫힌 상태로 유지해주며 성형 후 형개를 해주는 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54호에는 “전로ㆍ레이들(ladle)ㆍ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D) 주조기”에서 “(2) 압력주조기 : 이것은 주로 양분된 두 개의 주형을 고정하는 두 개의 조절가능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액체금속은 저장기로부터 주형안으로 밀어 넣어지는데 저장기안에 있는 액체금속의 자유표면에 대한 압축공기의 직접적인 작용에 의하거나 또는 액체금속이 가득찬 밀폐된 저장기안으로 피스톤을 삽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밀어 넣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계는 금속의 응고를 촉진하기위한 냉각장치와 주형으로부터 주조품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결합한 것도 있다. 이러한 주조기에는 주로 소형의 비철금속제품을 주조하는데 사용된다.”를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정부, 가동부로 된 금형을 장착하여 사출부로부터 주입된 알루미늄 용탕을 최종 제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금형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압으로 금형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성형 후 형개를 해주는 장치로서
- 비록 알루미늄 용탕을 주입하는 사출부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다이캐스팅기를 구성하는 주요 설비들이 제시되었으므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4.3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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