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25 |
|---|---|
| 시행일자 | 2013-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37.10-9000 |
| 품명 | ㅇAD Board(GH 476A ; GCCT 476MB)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PC 모니터에 사용되는 보드키트로서 AD보드, 인버터보드가 케이블로 상호 연결되어 제시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AD보드 : PC내의 VGA의 D-sub 또는 DVI 등으로 출력된 신호를 디스플레이 패널이 전달받을 수 있는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LCD에 전달하는 한편,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화면비율, 명암조정, 화질조정, 전원on/off 등의 기능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며, 각종 연결단자(LCD패널, OSD보드, VGA/DVI, 전원, 음성), IC, 축전기, 저항 등이 회로기판에 장착되어 있음. -OSD보드 : 모니터 전원, 밝기, 대비, RGB조정, 상하좌우 등의 크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 및 커넥터가 회로기판에 장착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2)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 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제8536호에 해당하는 ‘스위치’, ‘커넥터’ 등이 보드 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모니터의 영상 및 오디오 입출력과 관련된 기능을 제어하는 전기제어용의 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