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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33
시행일자 2013-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00
품명 BULB and WIRE ASSY, TA 06H BULB
물품설명 - 필라멘트 Bulb(12V5W) 4개, Bulb Holder(소켓), Wire assy, Connector 등으로 구성된 조명기기로, 자동차 Stop Lamp(정지등)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본 물품은 Bulb와 소켓, Wire assy, 커넥터 등이 조립되어 자동차 정지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시각 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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