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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5
시행일자 2013-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Roll cleaner ; General type
물품설명 제철소 및 각종 산업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품에 장착된 블레이드로 각종 롤러(재질 : Steel, Rubber 등)의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면서
-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기능을 갖는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철소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롤러(재질 : steel, rubber 등)의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계로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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