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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29
시행일자 2013-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trip of plastics ; Ornamental panel
물품설명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스틸 느낌이 나도록 주석 증착, 접착성 양면테이프 및 이형필름을 부착한 스트립상의 물품
- 용도 : 가전제품 등에 장식용으로 부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주석 증착한 플라스틱 재질에 접착성 양면테이프 및 이형필름을 부착한 스트립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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