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34 |
|---|---|
| 시행일자 | 2013-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32-1090 |
| 품명 | - LABEL PRINTER ; ZM 4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사용자가 인쇄하려고 하는 문자, 그림 등을 컴퓨터로 작업한 후 프린터를 컴퓨터와 연결하고 작업한 내용을 명령어(ZPL)를 통해 동 프린터에 전달하여 프린터 내부에 미리 장착되어 있는 라벨에 인쇄 프린터와 PC를 R/S 232 및 LPT 통신을 이용하여 연결하며 주로 백화점, 의류매장 등 바코드를 이용하는 분야에서 사용됨. - 주요 구성요소 (1) 메인보드 : 장비의 모든 기능을 명령 및 제어 (2) 파워보드 : 장비에 안정적인 적정 전원을 공급 (3) 헤드 : 리본에 열을 가하여 인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 ‘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43호 호용어는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정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II) 기타 인쇄기ㆍ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A) 프린터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 자동자료처리기계 ...)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제8443.31호·제8443.32호의 소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을 라벨에 프린트할 수 있는 인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별도로 제시되었고, LPT 포트를 통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열전사 방식 프린터로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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