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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3
시행일자 2013-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MOMENT BUSTER; A-620GT; JAPAN
물품설명 자동차의 HEAT PROTECTOR에 장착되어 HEAT PROTECTOR를 엔진부에 장착하도록 하는 연결구 역할과 HEAT PROTECTOR로의 진동 및 열 전도를 완화하는 비금속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HEAT PROTECTOR에 장착되어 가운데 홀에 볼트가 삽입되어 HEAT PROTECTOR를 엔진부에 장착하는 연결구 역할과 HEAT PROTECTOR로의 진동 및 열 전도를 완화하는 비금속제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차량용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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