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05 |
|---|---|
| 시행일자 | 2013-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Part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 936825-1 ; R.KOREA |
| 물품설명 |
오렌지색의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직사각형상으로, 내부에 규칙적인 원형의 중공 등이 있는 실리콘 고무제 물품임
- 용도 : 차량의 engine room 내 ECU에 장착된 connector의 wire와 plug 사이에서 방수기능 등을 수행하는 sea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이 분류되며, 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함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해서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하도록 설명함 - 본 품은 실리콘 고무 재질의 Seal로 기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이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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