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69 |
|---|---|
| 시행일자 | 2013-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6.90-2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dental hygiene ; Vanitooth-Gel ; R.KOREA |
| 물품설명 |
Sodium fluoride, hydrofluoric acid, carbomer, water, strawberry flavor,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oleate, xylitol 등으로 조제된 분홍색 겔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 mL)
- 용도 : 치아 불소 도포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는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제30류 제1호 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불소계 물질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충치 등의 예방효과를 가지는 치과위생용 제품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6.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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