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22 |
|---|---|
| 시행일자 | 2013-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901.90-1000 |
| 품명 |
ㅇ 품 명 : 선박
ㅇ 모 델 : 화물선(32,000DWT급 살물선)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78%정도 완성된 32,000DWT 벌크화물선 ㅇ 물품의 형태 및 규격 - 총톤수 22,927톤(순톤수 10,616톤) - 길이 173,27m - 너비 30.00m - 깊이 14.80m ㅇ물품의 설명 - 전체 78.7%의 공정이 완성된 선박으로 화물을 선적하는 크레인, 발전기 등 대부분의 기기들 부착되었으며 용접페인트 등의 마무리 작업을 거치면 완성됨 - 미부착 기기 : 엔진/거주구/해치커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9류 주1에서 “선체, 미완성 또는 불완전 선박(조립ㆍ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완성된 선박(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에 한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특정선박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906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이 류 총설에서는 “추진기·항해용계기·리프팅 또는 하역기·내부가구 등을 갖추지 아니한 미완성·불완전한 선박도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물을 선적하는 크레인, 발전기 등 대부분의 기기들 부착하여 78.7% 완성된 선박으로, 전체적으로 선박의 주요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미 장착된 엔진, 거주구, 해치커버는 제89류 총설에서 설명하는 추진기·항해용계기·리프팅 또는 하역기·내부가구 등과 같이 벌크 화물선으로 운행되는 본 선박의 중요한 특성을 결정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기에 - 해당물품은 선박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선박에 해당하므로 특정선박으로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901호의 용어에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화객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하며, 제8903호의 선박과 구명보트(노젓는 보트는 제외). 군함 및 병원선(제8906호)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운광선(運鑛船) 및 기타 Bulk 화물운반선(예를 들면, 곡물ㆍ석탄의 수송용)과 컨테이너 운반선 및 Ro-Ro(roll-on-roll-off)형 및 LASH-형을 포함하는 각종 화물선(특수화물의 수송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탱커 및 냉장선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선박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미완성의 BULK 화물운반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9류 주1, 제890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901.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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